민사 공유물분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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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원고는 본소로, 현재의 점유 · 사용의 상태에 가까운 피고 건물의 벽면선을 기준으로 공유토지분할을 구하거나 경매분할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건물의 벽면선을 기준으로 반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현물분할하되, 현물분할에 따른 가격보상을 구하거나 구분소유적관계에 기한 토지분할을 구하였습니다.
(2) 본래 소외인 A 토지가 나누어져 2인에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양지상에 각각 건물 1개씩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공유관계인지 구분소유관계인지가 다투어 지다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후 피고 소유 건물의 처마끝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져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