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금지 및 방해물제거 가처분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서울서부지방법원)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민사 영업방해금지 및 방해물제거 가처분 ·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본문

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채권자는 자신의 OO시장내 상가점포건물의 바로 앞면 통로도로상에 채무자들이 불법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공작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하므로, 채무자들에 대하여 영업방해금지와 방해물 철거가처분, 간접강제 /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채권자는, 상가건물소유자로서 채무자들이 통로도로에 설치한 공작물로 인하여 바로 뒷쪽 채권자 점포에서 임대업 등의 영업이 방해받고 있어 ①영업방해금지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영업방해금지청구권의 내용으로 채무자들은 방해물 철거의무가 있고, ②도로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인접상인인 채권자가 가지는 공물(도로)의 고양(高揚)된 일반사용권과, OO시장에서 관습적으로 형성된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그 배제를 위해 채무자들은 방해물철거의무가 있고, ③동시에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의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OO시장은 자연발생적 재래시장으로서 인접대지 및 건물소유자들에게 그 앞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관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발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방해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대체집행(철거)을, 예비적으로 채무자들이 방해금지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간접강제(1일 각 100만 원)를 신청했습니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보전명령을 송달하므로써 넓은 의미의 집행이 완료되지만, 본래의 집행은 명령위반행위가 있으면 대체집행에 의하여 위반상태를 제거하거나 간접강제에 의하여 장래의 명령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지 않더라도, 종전의 부작위를 명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수권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은 영업방해금지명령을 발하면서, 결정정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영업방해금지채무의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당 20만 원씩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강 마포분사무소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0, 2층 (공덕동, 서부법조빌딩) | 대표 : 이병로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이병로 변호사
대표전화 : 02-713-6500 | 팩스 : 02-715-9400 | 이메일 : 7136500@hanmail.net | 사업자등록번호 : 105-85-35927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세강 마포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