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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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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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O동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투자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투자비율 대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의 투자금 6,235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피해자가 입금했다는 돈은 OO동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중도금인 점, 피해자가 투자헸다고 주장되는 돈의 액수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OO동 부동산 계약금을 주었다는 날자가 실제 계약상의 날자와 다르고 오히려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중도금일자인 점, 공동투자자 A가 작성한 공덕동 부동산 관련 메모내용에 처음에는 피해자가 투자가가 아니므로 그를 제외한채 메모를 작성되었던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동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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