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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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무죄 허위감정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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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법원의 감정 명을 받은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감정하면서, 0.3㎜를 초과하는 외벽 균열은 아파트들의 1층에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하주차장 면적이 승강기 2대를 설치한 것에 의하여 감소된 것은 그로 인하여 지상 주차장 면적이 증가하였을 뿐, OO시장으로부터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하자가 아니고, 지하주차장 벽체 방수 불량 하자로 인한 공사대상면적이 전체 면적 1,632,33㎡를 초과하는 것으로 잘못 감정하는 등, 총 하자보수비용은 위 감정서에 기재된 1,768,913,768원보다 더 적은 1,489,774,917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허위의 하자감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감정인인 피고인에게 허위감정죄가 인정되면 법원감정인 자격을 잃게 되는 처지였는데, 당 법무법인은 감정인인 피고인에게 합리적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는데다가, 감정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의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도 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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