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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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피고인은 반영구화장품에 사용할 무허가 제조된 마취크림 515,705,500원 상당 등을 취득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7,000만 원 상당을 취득, 의약품 4,1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피고인은 정상적인 반영구미용제품의 전문수출업체를 건실하게 운영해온 경제인이고 주로 중국을 상대하는 수출업자이며, 마취크림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아닌 점, 무허가제품(마취크림)만을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각종 반영구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 거래처가 마취크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므로 부득이 국내에서 마취크림 일부 품목을 ‘취득’해 두었던 점, 이 사건 무허가품목들(마취크림 등)은 전량 중국 등 해외로 수출·판매되었고, 국내 소비자들이 해당 품목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여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없는 점,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품의 사전 구입행위까지도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위법행위임을 알고나서는 곧바로 모든 것을 시정조치하였던 점, 또 취득하여 판매한 의약품도 모두 중국인이 매수하여 가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이었고, 국내에서는 판매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현금 3억 원 보증금 납부조건(후에 회수함)으로 보석허가를 한 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