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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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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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피고인은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회사 매출도 부진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조로 7,000만 원,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피고인은 종전에 경미한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점,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도한 인수합병이 여의치 아니해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다른 피해 투자자들에게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 변제되었고, 이 사건 피해금도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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