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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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 다단계‧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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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은 145명을 상대로 294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투자금 명목으로 1,679,954,650원을 교부받은 사건입니다.



(2)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의 자세한 수익구조를 모르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해주지 못했으며,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투자 안내나 투자설명회 장소 등을 알려주고 투자금과 등록서류를 받아 경리에게 전달해 주는 정도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관여 정도가 미약하며, 투자금 중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된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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