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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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집행유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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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진료실 1곳, 대기실 1곳, 수술실 1곳, 진료기기 4베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OOO을 월 2,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위 OOO 명의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약 3년에 걸쳐 OOO 등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환자 등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고, 또 자신도 직접 수시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무장병원 사건입니다.



(2) 통상 사무장병원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불량 의료행위는 없었고, 실제 부정 의료행위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가 나타나지는 아니했으며, 고용된 의사 OOO은 유능한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큰 돈을 가지고서 참여한 것은 아니며, 치료받은 환자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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