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사건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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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상속인들이 서로 당사자가 되어 진행된, 상속재산 약 160억 원 중 상속세 등의 상속비용을 공제한 상속재산 약 82억여 만 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사건입니다.
(2) 상속재산은 공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인들이 현실적으로 나누어 가지는데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법원에 이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여도 인정을 쉽게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는 제도인데,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은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본래 유언장에서 상속에서 배제하였고(주소 미기재로 유언장 무효로 됨), 오히려 부모님의 이혼을 종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상대방(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지근거리에서 건강을 보살피면서 일상을 지속적으로 돌아가신 날까지 도와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기타의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1조).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기타의 사정’으로 받아 들여 법정상속분 이외에 상대방들 각 사람에 대하여 기여도 각 5%인 4억 1,450만 원씩 합계 12억 4,35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