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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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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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원고의 남편은 과거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데 스스로 이를 공개한 적도 있고, 처인 원고에게 월급액조차 알려주지 아니하고 25년의 혼인생활을 한 사안입니다.



(2) 본소송 전에 법원은 조사관에게 파탄원인, 재산형성과정, 친권양육 부분에 관한 조사명령을 발하고, 조사관은 당사자들은 조사한 후 그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재산명시목록을 제출을 명함에 따라, 증빙자료로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본인명의 ‘계좌통합조회’를,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비스를 통한 본인명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를, 한국예탁결재원의 주식찾기서비스를 통한 본인명의 ‘미수령주권내역 등’을, 국토교통부의 온나라부동산정보 3.0에서 본인명의 재산 조회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 본과 KB금융의 아파트시세,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하되, 별거‧파탄후 재판시까지 사정을 참작하며, 재산의 가액산정은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하고, 분할대상재산의 시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산출한 재산목록과 그 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기여도 50%(305,386,000원)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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