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의 재산분할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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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청구인은 종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후 사실혼관계를 가졌다가 상대방에 의해 다시 파탄되자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민법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가진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 법무법인은 당사자들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각 50:50 분할비율로 계산한 475,212,220원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