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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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원고는 소외인 A가 유부남인줄 모르고 그 사이에서 피고(의뢰인)을 출산하여 친부(소외인 A)의 호적이 등재하였으나, 호적상 망모는 친모가 아닌 사안입니다.
(2) 원고는 생모, 피고는 친생자로 하여 “망OOO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 피고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및 유전자시험성적서, 생전의 가족생활의 사진들, 친지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친생모자관계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부 정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