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확인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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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사실혼관계확인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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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원고는 망부(亡夫)와 협의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채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망부가 사망하자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그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와 망OOO 사이에 2004. 1. 2. ~ 2017. 9.30.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과 그밖에 사실혼 거주지의 수퍼점 거래가 나타나는 신용카드, 통장, 금융거래내역, 혼인생활을 증명하는 사진, 망부의 유언서,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 사실확인서, 사실관계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假裝) 이혼한 부부가 사실혼관계를 다시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효과는 누릴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원고가 생전에 망인의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망인과 가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닌 점도 소송에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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