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등록부정정(연령)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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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주요 승소사례
(1)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호적상 출생일을 5년이나 늦게 되어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서 등록부정정신청한 사건입니다.
(2) 신청인은 1심에서 연령정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항고심에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생일축하 영상, 연령감정서 등을 통해 본래의 출생연월일을 1959년을 1954년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결정문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등록부 정정을 받았습니다.